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2016. 4. 12. 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4. 09: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등에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F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30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에게 배부하고,
나. 2016. 3. 4. 09:28 경 위 D 유류 사무실에서 F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2매를 책상 위에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첩부하고,
다. 2016. 3. 8.부터 2016. 3. 9.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이용원 내에서 F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2매를 명함 꽂이에 넣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각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 첩부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