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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44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1. 1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3. 18.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및복사신청을 하여 2016. 3. 23. 위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3.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가 2003. 8.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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