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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5나4466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대납하여 수납처리한’을 ‘대납하여 수납 처리할’이라고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은 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면책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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