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가소2157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가소21574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4,447,110원 및 그 중 1,102,6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1253호로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