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175,935,608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24,576,18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5. 화성시 B 전 2,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957,979,000원에, 그 지장물들을 총 42,437,500원에 각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협의취득 대상 물건 협의취득 가액 토지 957,979,000원 지장물 컨테이너 2,300,000원 간이화장실 700,000원 선반절단기 3,950,000원 가추 990,000원 바닥 27,500,000원 담장 3,547,500원 차양 1,450,000원 배수로 1,000,000원 맨홀 1,000,000원 지장물 합계 42,437,500원 토지, 지장물 합계 1,000,416,500원
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00,416,500원(957,979,000원 42,437,500원), 취득가액 42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279,4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272,720원, 농어촌특별세 9,158,82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0. 원고의 이의신청 주장 중 위 각 지장물들 중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선반절단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협의취득가액 합계 6,950,000원(2,300,000원 700,000원 3,95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등록세 합계 2,632,00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받아들여, 양도가액 993,466,500원(1,000,416,500원 - 6,950,000원), 취득가액 42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2,911,400원(10,279,400원 2,63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뒤 양도소득세 179,272,720원을 175,935,608원으로, 농어촌특별세 9,158,821원을 8,990,087원으로 각 감액하였다
이하에서 위 감액되고 남은 각 처분을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