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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8구단4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B 외 197필지 지상 C 아파트 205동 1305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 10. 31.경 취득하였다가 2017. 6. 26. 양도하고, 2017. 10.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710,000,000원, 취득가액 685,732,322원, 기타 필요경비 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2,626,6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31,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439원 포함)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게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0,1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44,8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0,17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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