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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8 2017고정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 약안전 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조리된 식품은 살모넬라 균을 포함한 식중독 균이 음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강릉시 C, 2 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식중독 균인 살모넬라 균 (Salmonella Montevideo)에 오염된 갈릭 치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 역학조사결과서 통보, 역학조사 보고서, 검사결과, 역학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강릉시 보건소 공무원 상대 확인, 가 검출시험결과 첨부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 치킨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된 점에 관한 입증부족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 치킨에 관하여, 이 사건 적발 이전인 2016. 9. 12. 시료 채취 검사결과 및 이 사건 적발 이후인 2016. 10. 7. 시료 채취 검사결과 모두 살모넬라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2016. 10. 4. 자 이 사건 적발 검사 당시 갈릭 치킨에서 검출되었다는 살모넬라 균은 Salmonella Montevideo 이고, 갈릭 치킨을 먹은 식중독 환자 13명으로부터 2016. 10. 3. 검출된 살모넬라 균은 Salmonella Infantis로 양자가 다른 균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 치킨에는 살모넬라 균이 없었는데 검사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살모넬라 균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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