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 E, G를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인 자가 품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은, “ 식품 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자류의 경우에 세균은 1g 당 10,000 이하 여야 하고, 황색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H 진천공장에서 주로 유아 등이 즐겨 먹는 과자인 ‘U’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크림 원료를 배합하여 냉각 터널과 절단기를 거쳐 포장하는 생산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균이 검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가 품질검사 등으로 위와 같이 과자 1g 당 세균 10,000 이상이거나 식중독 균 등이 검출되면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하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 균 등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생산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하여야 하고, 자가 품질검사에서 위와 같이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 균 등이 검출되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 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고 하지 아니하고, 자가 품질검사 지침에도 맞지 않게 임의로 다른 검체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출고하기로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 는 공모에 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