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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소재에서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식품, 농산물 등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농산물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년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목단 피’ 식품을 인터넷 ‘ 옥 션 (www .auction .co .kr)' 쇼핑몰인 ’ 판매 게시판‘ 의 ’ 상품정보란 ‘에 “ 주식회사 B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입니다

”, “ 주식회사 B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무방부제/ 무첨가 물/ 무 향신료 등 다른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품만을 판매합니다

”, “ 건강 차( 건조 농산물) 보관방법” 등으로 홍보하고, 또한 ’ 한 줄 상품명‘ 판매자 댓 글에 “ 저희 주식회사 B를 믿고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챙겨 드시고 좋은 결과 있어서 다음에 웃는 얼굴로 또 찾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 등 내용으로 게시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 목단 피‘ 제품을 주문자인 D에게 ’ 목단 피‘ 300g 짜리

2 봉지 시가 44,000원 상당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시가 260,000원 상당을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 목단 피 ’를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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