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1 2014가단327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2,604원 및 그중 30,904,866원에 대하여 1999. 11. 25.부터 2004.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2,604원 및 그중 30,904,866원에 대하여 1999. 11. 25.부터 2004. 9.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