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31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92,209원과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4,392,209원과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