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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31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92,209원과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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