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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5. 19:50 경 업무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측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1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34,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5. 19:52 경 계속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G 도로를 신흥 고가 방면에서 부천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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