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29』
1. 피고인은 2016. 8. 29. 2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빨래방’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E 베 르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을 피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F, F의 딸 피해자 H, F의 처 I 와 시비하다가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이 휴대폰을 꺼내
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743』
2. 피고인은 2016. 8. 29. 20:48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동쪽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베 르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쏘나타 차량과 교 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을 이유로 위 F 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지방청 L 순찰대 경사 M이 피고인 운전의 위 베 르나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주차된 상태 임을 확인하고,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후 시비를 걸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 경, 같은 날 21:33 경, 같은 날 21:44 경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