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문고’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기능하는 경우, 후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제6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제6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에서는 ‘도서관’을 들고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10명이 넘는 다수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것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학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원법의 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법적용상의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