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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노70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관련 법리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는 “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 6호와 제 51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 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경마가 도박과 도박 개장이 결합된 행위라는 점, 도박과 도박 개장으로 인한 재물의 몰수ㆍ추징에 대한 현행 형사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의 몰수ㆍ추징은 이익 박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형법 제 246조 제 1 항의 도박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형법 제 48조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서 위 몰수ㆍ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익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등 참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 조 위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22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 역시 범죄로 인한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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