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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439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7. 15.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 2009. 11. 20. 도박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도박 개장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야산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도박 개장 범행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도박의 판돈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의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도박 개장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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