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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4 2013가단1126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5.부터 2015. 2. 4.까지 연 5%,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 5.경 주식회사 삼안종건(이하 ‘삼안종건’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삼안종건이 삼척시 오분동 18-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건축 중이던 삼안비치 가족호텔의 신축공사 중 대지조성공사 및 지하1층 토목공사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삼안종건은 원고가 2004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휀스 공사내역(2004. 12. 12. 투입분 파이프 6m 600개, 4m 400개, 2m 400개, 크립 2,000개, 연결 핀 700개, 2004. 12. 21. 추가투입분 파이프 6m 200개, 4m 100개, 분진막 130개)을 위 공사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시한 후인 2005. 9. 29.경 삼안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기지급금 4,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365,725,000원으로 확정하고 공사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잔금을 2005. 12. 31.까지 완불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휀스재료(파이프, 크립, 연결핀)의 소유권이 원고 및 대여자(F회사 합의서에는 ‘G회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회사’의 오기로 보인다(갑 10호증의 1, 2 참조). )에 있음을 확인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삼안종건으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09. 9.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휀스를 설치한 상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4) 한편 고물업자인 피고 B는 2009년 9월 초순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휀스재료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9. 9. 5.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 E와 함께 위 휀스재료 중 일부를 수거하여 갔고, 같은 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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