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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208049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6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3. 8.경 설립되어 의료기기 및 소모품 판매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출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실질적 대표이다.

나. 원고 B은 2000년경부터 ‘D’, ‘E’ 등의 상호로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F’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병원 등에 납품하여 오다가, 2013. 8.경 원고 A를 설립하여 그 후 원고 A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인수하였다

(이하 위 계약인수로 인해 원고 A와 원고 B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원고들 측’이라고 한다). 원고 B이 2012년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효력이 유지되었던 대리점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E(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을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제품의 판매 및 판매의 알선중개를 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의 정의) “제품”이라 함은 G의 전자내시경(이하 “메인장비”) 및 기타 Accessory(이하 “소모품”)를 의미한다.

제3조(대리점 요건)

1. 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원 3명 이상을 둘 것 2)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필할 것 제4조(판매권 및 중개대리권의 부여)

1. 갑은 을을 본 제품에 대한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갑과 계약이 체결된 유통채널 및 지역에서 판매 및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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