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4. 11:35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12가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서대문 독립공원 앞 도로의 인도 위를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C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26세)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 착용 없이 인도 위를 주행하여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도망가려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D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그곳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1, 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