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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3. 선고 2013고합124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3고합1248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아(기소), 이은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진행하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D(32세)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서며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달아나려 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D의 왼손 및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10.5. 17:5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17:50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5-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단 앞쪽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을 뿐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할 의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진행하던 중,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의 정체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에 정차 중이던 포터 트럭과 그 우측에 있는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 오토바이를 정차시켰다.

② 그 주변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3) 피고인은 D이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액셀러레이터를 3~4회 정도 당겼다 놓았다 하였고, 이에 D이 영어로 "Stop. Stop. Turn off"라고 외치며 수신호로 피고인에게 멈출 것을 요구하고는 소속, 계급, 성명을 말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④ 이에 D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에 자신의 왼손과 왼쪽 무릎을 부딪쳤고, 이로 인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9월,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단속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도망하려다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양성욱

판사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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