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6 2013고합1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17. 0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E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45세)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하고 하차를 요구하면서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문에 매단 채로 약 10m를 질주하다가 떨어뜨려,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0:10경부터 00:25경까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지나서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F의 피해정도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