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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135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국상호저축은행에서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약속어음 작성 명의인인 F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6,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2,5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형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보증을 서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2.경 평택시 지제동 883-4에 있는 지제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2,000만원 보증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빈 약속어음 용지에 F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인감도장을 F에게 돌려주었고, F의 인장이 날인된 빈 약속어음 용지는 피고인 B이 가지고 갔다.

피고인

B은 2011. 12. 13.경 파주시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차용금 9,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F이 보증한 1억 5,000만원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압류처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문구를 차용증에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2011. 12. 13.자로 작성된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어음 금액란에 백지보충권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 1억 5,00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빈 약속어음 용지에 “I 귀하”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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