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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8고단81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18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지인인 D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 받았음을 기화로 마치 D과 C이 임대차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인 D이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임차인인 C이 임차보증금채권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동의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이 부분(1항 부분)은 피고인 A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B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일괄 삭제한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인근 커피숍에서, ① B이 가져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서울 서초구 E주택 F호’, 전세 란에 ‘육천만 원’, 임차인 란에 ‘C, G, 서울 서초구 E주택 H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②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인적사항 란에 ‘주소: 서초구 E주택 H호, 성명: C, 주민번호: G, 전화번호: I’, 내용 란에 ‘상기인은 상기부동산에 대한 F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을 승낙하며 대출인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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