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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1. 20:05경 서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흥 쪽에서 미림여고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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