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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6.2. 선고 2004구합296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4구합29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5. 12.

판결선고

2005. 6. 2.

주문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61,37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은평구 B 대 145.45㎡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83. 12. 27. 이래 C와 D 공유명의로 있다가 1998. 12. 23. 접수 제54109호로 199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다.

(2)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C와 D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위 1998. 12. 23.자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증여세로 61,378,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부과세액이 61,318,710원이라고 하나 착오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9년경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외삼촌인 F의 제의에 따라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합계 8억 원을 증식을 위해 송금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상환요구에 대해 F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자금이 달리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대신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당초 쟁점부동산은 원고의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2) F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편의상 D과 C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명전환한 것일 뿐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원과 12,5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F 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5,5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E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69년경 미국으로 건너가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다가 1972년경 잠시 귀국한 기회에 외삼촌인 F의 제의에 따라 미국에서 돈을 F에게 송금하여 F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기로 F과 합의가 되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F에게 합계 8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F은 위 돈을 사용하여 1983. 12. 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전라남도 무안군 G 임야 67,140m², 목포시 H 대지 175.73m², 목포시 I 대지 220.25m²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J 오피스텔 K호를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각각 취득하였다. 다만 F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사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처인 C와 원고의 시동생인 D 명의로, 위 오피스텔은 F의 아들인 L 명의로, 나머지 각 부동산은 F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원고와 1982년경 결혼한 후 세탁소, 식당 등을 운영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E은 원고가 국내에 자신 모르게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알고난 후부터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1997년경 귀국하여 F에게 원고가 보낸 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을 모두 자신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재산을 관리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F은 1997. 6. 18. E이 작성한 대로 쟁점부동산과 위 목포시 소재 두 필지 토지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은 E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소유자는 E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실명확인 및 합의서(갑 제4호증)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미국에서 원고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M으로 하여금 국내에 귀국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M은 1998년경 귀국하여 F과 명의이전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한 후 미국에 있던 E에게 그 사실관계를 따지자 E은 원고가 모르게 하라면서 M에게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취소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 주었다.

(5) 그런 후 F은 M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그런 상태에서 고양세무서장이 F이 무안군과 목포시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01. 12. 1. F에게 양도소득세 60,110,650원을 부과하자 F은 2002. 1. 26. 고양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은 원고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고 명의만 자신 명의로 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고양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02. 2. 1.자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약 8억원 상당을 F에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송금한 점, F은 그 돈을 사용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의 남편인 E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었던 점, F이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자신의 처와 원고의 시동생 명의로 한 점, E이 F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 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취소각서를 작성한 점, 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F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 대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만을 F으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1983. 12. 23. C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E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단지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 만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을 E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박순영

판사 신상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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