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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01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인 별지3 계산표의 ‘⑨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2005. 12.경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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