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6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마트' 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7. 17:30 경 위 매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4세 )에게 ‘ 아쿠아’ 담배 1 갑, ‘ 하이브리드’ 담배 2 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3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매점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 E이 담배를 훔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법정 진술태도 및 위 매점의 구조를 종합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