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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8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장의 시설관리 협력업체인 ‘D회사’와 ‘E회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퇴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F가 C 공장 내에서 운영하는 ‘G’ 매점의 시설 관리를 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1. 8.경 피해자가 C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으로 매점을 이전하자 피고인이 위 매점에 CCTV를 설치하면서 천장 내부 구조를 알게 되고 매점 카운터 밑 서랍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면서 열쇠 하나를 빼돌린 것을 기화로 위 매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15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C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점 앞에 이르러, 매점 옆에 있는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 탁구장 내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 곳 천장 점검구를 통해 천장 위로 올라간 다음, 탁구장 옆에 있는 G 매점 쪽 천장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천장 점검구를 열고 줄사다리를 이용하여 매점 옆 사무실 안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실과 매점 사이에 설치된 유리벽을 넘어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전등록기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및 담배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8갑 등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7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등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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