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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난곡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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