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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9.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대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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