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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619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D의 발급신청에 따라 2017. 5. 12. D에게 증명서 사용목적 란 중 ‘기타’ 항목에 체크되어 있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체분유예 내역 란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더불어, ‘증명서 유효기간 : 2017년 5월 26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17. 5. 12. D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고 같은 날 D 소유 울산 북구 E빌라 1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500만 원을 D에게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D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G 주식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넘겨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 바, 피고는 2017. 4. 18. D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4. 19. D에게 부가가치세 37,522,23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651,590원을 지정납부기한인 2017. 5. 8.까지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D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5. 2. 지정납부기한을 갑종근로소득세는 2017. 5. 26., 부가가치세는 2017. 5. 31.로 변경하여 다시 D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5. 4. D에게 위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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