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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동별 대표자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진행된 입주자운영위원회의 외벽도 장공사업체 선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안내’ 공고문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될 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해임 의결을 하고 ‘9-10 라인 동별 대표자 해임 의결’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바 이를 손괴한 행위 역시 정당하며, 피고인이 배포한 ‘ 우리 아파트 운영에 관한 보고’ 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5. 4. 13. 및 같은 달 14. 경 문서 손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인 피고인이 외벽도 장공사업체를 선정하였던

2015. 4. 7. 자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안내’ 공고문을 손괴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2015. 5. 7. 경 문서 손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부산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종 학력 란에 ‘ 부산 대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 선거관리위원장이 2015. 4. 6. 경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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