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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9나2044010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청구와 변경 및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 별도) * 공사기간 : 2017. 3. 24. ~ 2017. 7. 24. * 계약 금 : 공사금액의 10%( 계약 후 지급)

다. 원고는 2017. 2. 말경 B에게 종전 공사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7,6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고(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에게 공사대금 1,389,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70,7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B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인 테리 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착공 연월일 : 2017. 5. 22. * 준공 예정 년월일 : 2017. 9. 30. * 계약금액 : 1,389,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 기성부분 금 : 잔금을 제외한 월별로 공정 진행률에 따라 지급, 잔 금 30%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 21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이하 각 호 생략) 제 34 조( 원고의 계약 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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