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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40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양산시 N 토지에 다음과 같이 39세대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층수 호실 비고 2층 P호 ~ Q호 오피스텔 3층 R호 ~ S호 4층 T호 ~ U호 도시형 생활주택 5층 V호 ~ W호 6층 X호 ~ Y호 7층 Z호 ~ AA호 8층 AB호 ~ AC호 9층 AD호 ~ AE호 2) 원고는 2014. 11. 1. O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9억 9,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여 총 공사대금이 11억 4,480만 원이 되었는데 그 중 4억 9,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M이 O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을 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차48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6억 4,9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M의 처분행위 1) M은 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피고 B과 사이에 2016. 12. 1. 별지 제1목록 기재 AF호와 AG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 C과 사이에 2016. 12. 1. 별지 제1목록 기재 AH호와 U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피고 D과 사이에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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