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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300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각 404,270원 및 그 중 각 4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은 의왕시 X 대 617㎡, Y 대 135㎡(이하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그 지분 비율대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그 지분 비율은 소외 회사가 150.604/801, H, I, R, V가 각 46.88/801, J, M, S, U이 각 49.56/801, K, L, N, O, P, Q이 각 32.066/801, T, W이 각 36.12/801였다.

나. 이 사건 공유자들은 1998. 1. 21. 이 사건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공동 주택[1층 369.45㎡, 2층 364.77㎡, 3층 364.77㎡, 4층 301.47㎡, 지층 326.86㎡,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소외 회사는 Z호(55.44㎡), AA호(67.41㎡), AB호(83.37㎡)에 관하여, H는 AC호(74.31㎡)에 관하여, I는 AD호(83.37㎡)에 관하여, J은 AE호(67.41㎡)에 관하여, K은 AF호(49.14㎡)에 관하여, L은 AG호(55.44㎡)에 관하여, M는 AH호(74.31㎡)에 관하여, N은 AI호(83.37㎡)에 관하여, O은 205호(49.14㎡)에 관하여, P은 AJ호(55.44㎡)에 관하여, Q은 AK호(74.31㎡)에 관하여, R는 AL호(83.37㎡)에 관하여, S는 AM호(67.41㎡)에 관하여, T은 AN호(49.14㎡)에 관하여, U은 AO호(66.45㎡)에 관하여, V는 AP호(67.41㎡)에 관하여, W은 AQ호(49.1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1995. 12. 15.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150.604/801)에 관하여 AR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AR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99. 2. 26. 위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AS). 위 경매절차에서 AT가 2000. 12. 20. 소외 회사의 지분을 낙찰받았고, 원고들은 2008. 4. 17. AT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2008. 5. 2. 이 사건 대지 중 각 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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