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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22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거래 관계 원고는 B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B가 요청하는 화물운송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중부산세무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1인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B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또한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송금되었거나 B의 운송대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고, 피고 명의로 송금된 돈은 피고의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 C로 송금되는 등 피고는 B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송료 22,20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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