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청호시장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영산강하구둑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편도 3차로가 교차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청호시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치료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