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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00:19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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