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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에 있는 억대리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에 있는 억대리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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