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5:13경 구미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