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 있는 사출금형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14:55경 위 회사 조립동에서 사출금형 운반 및 래핑작업(사출금형 제작의 최종 단계로 불량이 없도록 금형 표면을 다듬는 작업) 과정에서 사출금형이 양쪽 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 기울어져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사출금형의 운반 및 래핑작업을 하면서 낙하위험과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장소에서는 사출금형 운반 및 래핑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자동차 도어 사출금형(무게 약 5t)을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래핑작업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