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 당로 45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달로 163-1에 있는 팔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27』 피고인은 2017. 12. 18. 16:3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1가 65에 있는 교 동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 남로 234에 있는 칠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36』 피고인은 2018. 1. 31. 09: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73-1에 있는 ‘ 삼억 전 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2018 고단 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