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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50』 피고인은 2018. 4. 2. 22:00 경 대구 중구 C 인근 도로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에게 갑자기 다가와 “ 라이터를 달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라이터가 어디 있느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년이 죽여 버릴라 불 질러 버린다‘ 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잘 걷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뒤좇아 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92』 피고인은 E 벤츠 S2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6:30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 리에 있는 25번 국도 ‘ 가 산 IC’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피해자 G(36 세) 가 H 싼 타 페 승용차를 천천히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싼 타 페 승용차 앞 쪽으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고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싼 타 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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