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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6. 17:00경 진주시 상대동 상대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제1항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수사기록 55~70쪽, 71~74쪽, 95~154쪽)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수사기록 157~165쪽)

1. 수사보고(2013. 11. 마약류월간동향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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