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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3. 02:10 경 구미시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을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35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뭐! 쳐다보면 안되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올려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말리는 척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 회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의 심부 열상( 안 륜 근 파열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답서 사본

1. 진단서 1장

1. 내사보고( 목 격자 J 및 K 상대 내사),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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