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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4.30 2018노215
강도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기분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주로 오게 되었고, 우연히 여자 화장실의 열린 문으로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하여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대상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원심은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 상의 1개(증 제2호), 혁대(증 제3호), 운동화(증 제4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하였다.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장갑과 칼 등 범행 도구를 운반하는 데 사용한 가방이므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 제2, 3, 4호는 피고인이 입고 있거나 신고 있던 상의, 혁대, 운동화이므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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