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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11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법조의 헌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37조가 정한 법정형은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등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으므로, 형법 제337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대상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2)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수된 검은색 패딩점퍼(증 제1호), 긴팔 티셔츠(증 제2호), 청바지(증 제3호), 운동화(증 제4호), 장갑(증 제5호 원심판결에는 증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를 각 몰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와 신발로서 단순한 증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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