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7개월, 추징,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대상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 물건 중 삼성 휴대전화(검정색, SHV-E470S) 1대(증 제1호), 삼성 휴대전화(블루, SM-G920S) 1대(증 제2호), 삼성 휴대전화(흰색, SM-G720NO) 1대(증 제9호), 삼성 갤럭시 A5 금색, SM-A500L 1대(증 제13호)와 LG G4 검정색, LG-F500L 1대(증 제14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넉넉히 인정되지만,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9호의 스마트폰 3대는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의 소유물로서 이미 수사단계에서 디지털증거분석 완료 후에 가환부된 물건이고, 증 제13호, 증 제14호의 스마트폰 2대는 피고인 B, C의 개인소유물로 단순한 증거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스마트폰 5대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 각 스마트폰을 서로 연락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 스마트폰에 게임장의 장부와 정산내역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