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는, 사실은 2014. 11. 16.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A이 C에게 “당신 아들이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탔다. 씨발년아, 아들 대신 빌려간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이 협박죄로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1. 23.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가 허위 신고를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았으니 무고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이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E이 작성해준 공정증서에 기재된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C의 남편인 F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 아들이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탔다. 씨발년아, 아들 대신 빌려간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고소장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