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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0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는 B, C, D 앞에서 성기를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B, C, D이 나를 공연음란 범인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B, C, D을 무고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6.경 귀가하는 B, C, D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보여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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